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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상시 현장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전담 기동단속반을 꾸려 이달 상반기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화물차 출입이 잦은 휴게소와 항만 등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두 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낸 화물차·버스·택시·렌터카 업체에 대해선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업종별 맞춤 대책도 마련됐다. 화물차는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휴식시간 의무(2시간 운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엔 망막 움직임을 감지해 주의력 감퇴를 경고하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설치한다.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을 구형한다. 이와 함께 적재 불량 화물차를 신고한 사람에겐 포상금도 지급한다. 연식이 13년 이상 된 노후 화물차가 자동차 검사를 안 받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도로 운행도 제한한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 대여에 앞서 면허 정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상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주 여부가 확인되면 렌터카 시동이 안 걸리는 ‘음주운전 록 장비’도 도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