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으면 벌금 500만원까지 물리는 나라…어딘가 보니

  • 등록 2022-01-21 오후 3:03:16

    수정 2022-01-21 오후 3:03:1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오스트리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20일(현지시각) CNN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의회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엄격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은 모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새 법은 2024년 1월까지 유효하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모든 성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나선다. 20일(현지시각)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백신 의무화 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통신)
새 법률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스트리아 당국이 단속에 나서는 것은 3월 15일부터다. 해당 날짜부터 백신 접종 증명이 없거나 면제 증명이 없는 경우 600유로(약 8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지정일까지 접종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 때마다 연간 최대 4번에 걸쳐 최대 3600유로(약 48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벌금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2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 임신했거나 건강상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하는 사람들도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날부터 180일 동안 백신 접종 의무에서 면제된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도 함께 마련했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날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때마다 복권을 받게 된다”며 “10번째마다 발행되는 복권 소지자에게 500유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날 의회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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