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드론 항공 촬영 허가제도 신청 사항으로 개선

승인 아닌 신청으로 항공 촬영 가능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은 해야
촬영금지시설 없는 곳은 신청 불필요
  • 등록 2022-12-06 오후 2:55:34

    수정 2022-12-06 오후 2:55:3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항공촬영 관련 규제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선 내용으로 항공촬영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에서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다.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 생산과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 저해 요인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드론의 보급이 증대돼 취미용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하는 일반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국방부는 국내 드론 등 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 인근에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촬영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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