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선 내용으로 항공촬영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에서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다.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이에 국방부는 국내 드론 등 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 인근에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촬영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