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9월부터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책…4년 간 2137억 원 투입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 '산후조리경비' 9월 시행
전국 최초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00%지원
  • 등록 2023-04-11 오전 11:15:00

    수정 2023-04-11 오후 7:51:2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두 번째로 4만 2000여명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오는 9월부터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등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에 방점이 찍혔다.

오세훈 시장이 출산을 앞둔 서울시 직원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산부 지원대책을 4년간 총 2137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이다.

통계청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 출생아 수는 4만 2500명이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오는 9월부터 지원한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둘째 임신·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 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철도)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같이 시청사와 미술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엘리베이터 안팎에도 ‘임산부 배려공간’도 조성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의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에도 사용 가능하다. 또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해선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둘째 이상을 임신·출산하는 가정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이다.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한다.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임산부 배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오 시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선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선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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