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구속해야"…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욱 등 추가 고발

유족, 서욱·이영철 검찰에 추가고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구속요청서 제출
  • 등록 2022-07-08 오후 2:56:43

    수정 2022-07-08 오후 2:56:4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북한 서해안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모씨의 유족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왼쪽)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원장은 재임 시절 일반인에게 자랑스럽게 월북의 정황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다”며 “이제는 범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씨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씨는 “막강한 권력과 자리에서 대응 매뉴얼이 없어 구조를 못했다는 이런 한심한 변명은 두 번 다시 우리 국민이 듣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서욱과 이영철은 면담 당시 군사안보 국가기밀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한 안보이며 기밀이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됐다.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이씨가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씨 유족은 청와대에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 해경에 피살된 공무원과 같은 어업지도선을 탔던 동료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박지원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라는 점에서 서 전 장관 개입이 있었는지, 월북조작과 관련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