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징역형 집유

法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잘못 뉘우치지 않아"
  • 등록 2022-01-21 오후 3:23:34

    수정 2022-01-21 오후 3:23:3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숙명여고 재학 중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 쌍둥이 딸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비해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교무부장 지위에 있던 아버지에게 1년 동안 5회에 걸쳐 답안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성적이라고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많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고 지금까지 정상적 생활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

이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2018년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자매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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