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 비상대응팀 설치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구성
검찰·경찰·노동부 등 전문가 50명 증원
  • 등록 2022-01-21 오후 3:27:25

    수정 2022-01-21 오후 3:27:2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대재해 비상대응팀을 설치했다.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 비상대응팀.(사진=화우 제공)
화우는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에 중대재해 비상대응팀을 설치하고 중대재해 CPR 센터의 산업별 데이터에 기반을 둔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상대응팀은 실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민사 절차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대응그룹과 경찰수사대응팀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활용해 현장대응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화우는 이같은 신속 대응을 위해 검찰·경찰·법원·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등 각 부서 출신 전문가를 50명으로 증원했다.

비상대응팀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박상훈 대표변호사와 행정법원 판사 출신의 오태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을 지낸 고재철 고문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 출신인 신현수 전문위원, 한국건설가협회 사무국장을 지낸 최동식 전문위원 등 현장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화우는 TF에 검찰·경찰 출신 수사 대응 전문인력도 투입했다. 대전고검장을 지낸 조성욱 대표변호사와 대검찰청 공안1과장을 역임한 김재옥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 창원지검 공안부장 이문성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김영기 변호사, 부산경찰청장 출신 허영범 고문 등이 포함됐다.

화우는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재해와 관련된 여러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중대재해 CPR 센터를 설립해 국가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와 이에 기초한 기업별 대응 시나리오를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화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과 법적 리스크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안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전문 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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