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줄다리기' 속 안전운임 올 들어 두번째 인상

서울~부산 안전운송운임 10% 인상...유가 상승 등 반영
안전운임 방향 두고 국토부 '일몰 연장' vs. 화물연대 '일몰 폐지'
  • 등록 2022-06-22 오후 2:12:14

    수정 2022-06-22 오후 3:09:0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물류파업 불씨가 된 안전운임이 올 들어 두 번째로 인상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정안을 22일 행정 예고했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화물차 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최저 운임이다. 화물 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부산 왕복(800㎞) 기준 40피트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화주가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현재 98만8900원에서 109만4800원으로 10.7% 인상된다. 87만6200원이던 안전위탁운임(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도 98만2100원으로12.1% 올라간다.

올해 안전운임이 조정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유가 상승을 반영해 안전운임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안전운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안전운임은 이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어나는 불씨가 됐다. 올 연말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몰 시한에 따라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일몰 규정을 없애고 안전운임제를 정착해야 한다며 파업을 벌였다. 화물연대는 파업 8일 만인 15일 국토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데 합의하며 파업을 끝냈다.

다만 ‘지속 추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진 각자 해석이 엇갈린다. 국토부는 일몰 연장으로,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로 해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파업 종료 후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란 입장문을 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조만간 화물 노동자 지원과 안전운임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2022.6.15.(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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