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광고 출연료 뱉는다…"품위유지 의무위반"

문체부, 광고 송출 중단·비공개 처리
"사회적 물의 일으킬 경우 배상해야"
  • 등록 2022-09-27 오후 2:13:28

    수정 2022-09-27 오후 2:27: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씨에게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돌려받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씨에게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돌려받기로 했다. (사진=공익광고 영상 캡처)
26일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목적으로 제작된 공익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촬영했다. 곽씨는 이 광고에서 1인 다역을 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렸다. 해당 광고는 총 2편으로 제작돼 한 편은 이미 송출된 상태다. 하지만 곽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며 다른 한 편의 출연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문체부는 이미 공개된 공익광고의 송출을 중단하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문체부는 곽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출연료를 전액 반납받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계약서상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배상하도록 돼 있다”며 “검토 결과 곽도원씨로부터 출연료 전액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께 만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158%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곽씨를 입건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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