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보호시설 운영·원스톱 지원

오세훈, 26일 1366서울센터서 '종합대책' 밝혀
10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상담소, 경찰 등 연계망 구축해 공동 대응
  • 등록 2022-09-26 오후 2:10:00

    수정 2022-09-26 오후 2:10: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1366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종합대책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3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오는 10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2개소(10명),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개소(4명)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출·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의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호시설은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위치 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이나 외출 등이 제한돼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또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출·퇴근길 조차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서비스 제공으로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설명서)’을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행동 지침 수립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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