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1년 10개월 간 9만 4000건

국토부 감시센터, 자체 접수 2만여 건 중 위반 의심 9899건 적발
통신 서비스 제공자, 자체 접수·시정 사례도 8만 4000건
민홍철 “허위·과장 광고, 시장 질서 혼란 초래…엄중 조치해야”
  • 등록 2022-09-27 오후 2:26:39

    수정 2022-09-27 오후 2:26:3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 사례가 지난 1년 10개월 간 9만 4000건에 달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 광고 시장감시센터의 업무 개시 이후 올해 6월까지 인터넷상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 사례는 총 9만 3995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부동산 광고 시장감시센터는 2020년 8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광고 주체 위반 등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감시센터는 현재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조사를 거쳐 위반 의심 사례를 분류하고, 이를 분기별로 국토부에 통보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의 자체 신고 데이터베이스(DB)로 접수된 사안들을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시센터 출범 이후 지난 1년 10개월 간 접수된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만 561건에 달했는데, 센터는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899건을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해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기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센터에 제출한 `조치 완료 위반 의심 사례`는 지난해 6만 7340건에서 올 상반기 1만 6756건으로 지난 1년 6개월 간 8만 40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민홍철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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