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증권사 성과급 신중해야…성과보상 점검할 것”

금감원장, 임원회의서 증권사 성과급 언급
부동산 PF 부실에 증권사 리스크 대비 취지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상 체계 점검”
  • 등록 2023-01-31 오후 2:12:07

    수정 2023-01-31 오후 2:12:0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관련 증권사 점검을 예고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에 대한 증권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그간 부동산 PF 및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및 현금배당 등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자본 1조~3조 원 규모의 중형 증권사와 자본 1조 원 미만의 소형 증권사의 브리지론 및 중·후순위 본 PF 합산 비중은 각각 69.3%, 76.5%에 이른다. 중·후순위 본 PF는 선순위 본 PF보다 리스크가 큰 우발채무로 분류된다. 최근엔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 PF발(發)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계열사 매각에 나서기도 했다.

관련해 이 원장은 “부동산 익스포져가 높은 증권사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및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성과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은 원칙적으로 개별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최근 단기금융시장 경색 국면에서 산업은행 등 외부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고 있는 일부 증권사가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유동성에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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