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3년간 BTS RM 개인정보 몰래 본 직원 '해임'

코레일, 이달 8일 징계위 열어 해당 직원 '해임'
감사위원회 '정직' 요구보다 강한 징계 결정
2019년~2021년까지 18차례 RM 개인정보 열람
"RM 실물 보고 왔다" 자랑하다 내부 감사 걸려
  • 등록 2023-03-29 오후 2:20:03

    수정 2023-03-29 오후 7:43:2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리더 ‘RM’(김남준)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감사위원회는 해당 직원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는데 훨씬 강한 징계를 받았다.

(자료=이데일리 DB)
29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8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정보기술(IT) 개발 업무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당 직원은 ‘승차권 예약발매 기준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019년부터 3년,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이밖에 같은 회사 직원의 재직 여부가 궁금하다는 사유로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해당 직원이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자체 감사를 벌여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코레일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 2일 “BTS 팬인 A씨가 단순 호기심에 승차권 발매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RM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관련 보도 내용을 캡처 후 특별한 문구 없이 ^^;; 모양의 이모티콘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코레일은 A씨가 업무 목적 외 부적정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감사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직’ 처분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이 의결됐다. 코레일의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으로 A씨는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이다. 해당 직원은 오는 31일까지 재심 청구가 가능한 상태다.

징계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조회 시 시스템에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및 개인정보 취급 적정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다만 코레일은 “개인정보 문제로 공식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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