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론스타 배상 판결 유감, 취소·불복소송 검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행정조치 공평했다”
책임론에 “국익 차원 의사결정, 불편·부당 없어”
  • 등록 2022-09-07 오후 2:22:41

    수정 2022-09-07 오후 2:22:4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곽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른 관계자 책임 여부와 관련해 “당시 우리 정부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할 때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의사 결정했고 불편·부당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여전히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외환위기 이후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는 이후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고문으로 몸을 담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론스타 법률대리를 한 적이 있는 등 현재 고위 관료들의 책임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회 국정감사, 재판 과정이 (있었는데) 모두 전혀 (책임자)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론스타 특혜 의혹 등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나가는 과정서 정부의 행정조치는 국제조약, 국내법 등에 따라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를 했다는 생각”이라며 “중재재판부 다수쪽에서 이것이 문제 있다고 배상 판결했는데 유감을 표하고 여기에 관해 인정할 수 없어 정부 TF에서 취소, 불복 소송 제기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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