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려면 보험 가입자를 누구로 할지를 정하는 게 순서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면서 배달기사도 포용키로 한 배경에 비춰보면 배달기사 가입 자격을 폭넓게 하는 게 정책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배달원 고용보험 가입`은 이런 기대와 거리가 있다. 일하는 기간과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달 기사를 차별해서다. 현행대로면 한 달에 80만원 이하를 버는 배달기사는 고용보험에 들 수 없다. 이들은 상당수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 배달에 종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 배달의민족 배민커넥티드가 대표적이다.
월 소득에 상관없이 이들을 `단기 노무제공자`로 보고 고용보험에 포용할 길은 열려 있으나 형식에 가로막혀 있다. 고용보험법은 소득에 상관없이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 노무제공자`에게 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1개월씩 연장해서 일하면 `일반 노무제공자`로 보고 제외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런 한계를 인식한다.
오죽하면 배달업계 오랜 종사자는 “보험 가입자도 거둔 보험료도 모든 게 허수일 것”이라고까지 한다. 생계가 달린 제도를 시행하기 보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우려가 지속하니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