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절강환유 ‘남월전기’와 최종심 승소

  • 등록 2022-09-23 오후 4:15:46

    수정 2022-09-23 오후 4:15:46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사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및 서비스 중임에도 로열티를 미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이후 2019년 5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C)가 절강환유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ICC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자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최종심 결과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할 것을 주문하며,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약 955억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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