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사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및 서비스 중임에도 로열티를 미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ICC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자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최종심 결과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