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 우정사업본부에 110억 배상하라"

회사채 투자 관련 배상책임 인정…경영진도 책임
  • 등록 2022-01-21 오후 4:27:00

    수정 2022-01-21 오후 4:27: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는 우정사업본부가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가 우정사업본부에 약 110억원을 지급하고 이중 47억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부풀렸다. 우정사업본부 등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정사업본부 외에 국민연금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회사채 투자 손해배송 소송 1심 판결도 오는 27일 선고 예정이다.

기관 투자자들은 회사채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주식투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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