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도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가능해진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가능
예술학교 등 각종학교도 학운위 설치
  • 등록 2022-09-27 오후 2:50:48

    수정 2022-09-27 오후 2:50:48

전남대 온라인 원격 수업 녹화 시연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에서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은 특수대학원만 설치·운영이 가능했다. 고등교육법상 같은 대학임에도 일반대학과에 비해 규제를 받은 것.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으로 원격대학도 일반·전문대학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에서도 일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대학원 중 교육부 인가가 필요한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분야는 제외된다.

또한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전공심화과정 설치도 가능해진다. 성인학습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대학이 재직자 등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위·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각종학교에서도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만 학교운영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종학교도 이에 포함됐다. 각종학교는 정규 학교가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을 뜻한다. 실업 학교, 예술 학교 등이 각종학교에 포함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