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촬영 소품’으로만 취급해온 방송·콘텐츠계에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대표적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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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방심위는 올해 5월 29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OTT 사업자의 콘텐츠 내용심의와 시청등급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방심위는 특히 “OTT 사업자에 대한 의무,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다각적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방심위는 동물권 단체 등으로부터 동물학대 등을 연출한 콘텐츠 민원을 접수해도 (규제할) 근거 법률이 없어 난항을 겪어 왔다. OTT 서비스를 현행법상 ‘방송 관련 규정’으로 심의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방심위도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최근 저희 위원회는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인터넷상 정보 다수에 시정결정을 내렸다. 말에서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논란이 된 드라마 역시 행정지도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관련된 사항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까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KBS는 자체적인 동물 안전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동물이 신체적 위험에 처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연기 장면은 최대한 CG 작업으로 처리’하며 실제 동물의 연기 장면도 최소화하는 방침을 제작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이데일리와의 연락에서 정부 당국의 동물학대 대응 변화기류에 대해 “방심위가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느끼고 있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동물학대 처벌강화’가 포함된 만큼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에 대해 방심위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