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지급보장 전제 않고 연금개혁 논할 수 없어"

"법에도 관련 조항 있어, 정확한 문구 필요하면 적극 협의"
법 3조 2항에는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 등록 2022-09-27 오후 3:00:26

    수정 2022-09-27 오후 3:00:2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있는데, 지급 보증 명문화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조 후보자는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으며, 현행 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급 보장은 국민연금법 제3조의2항과 연관된 문제다. 해당 조항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해당 조항이 명시적인 지급 보장이 사실상 명문화 된 것이라 강조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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