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기숙사 4곳 중 3곳은 스프링클러 없어...“화재에 취약”

법 개정 이전 학교는 설치 의무 적용 안돼
민형배 “법 개정해 스프링클러 설치할 것”
  • 등록 2022-09-27 오후 3:02:20

    수정 2022-09-27 오후 3:02:2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건물 4곳 중 3곳에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기숙사 1619곳 중 341곳(21.1%)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67곳(4.1%)는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으며 1211곳(74.8%)는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아 있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 5곳 중 1곳(20%)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며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었다.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439곳 중 87곳(19.8%)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며 310곳(70.6%)은 미설치된 상태였다.

이렇게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기 ㅤㄸㅒㅤ문이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소방시설법은 2004년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 의원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큰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모든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학생 안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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