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받은 비자발적 다주택자, 1주택자 인정해 종부세 감면

[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 최대 3년 종부세 중과 제외
사회적기업·중종 일반세율 적용, 문화재·어린이집 합산 배제
상생임대주택 거주 1년 인정…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 등록 2022-01-06 오후 3:00:00

    수정 2022-01-06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예상치 못하게 주택을 상속 받아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어 버린 경우 최대 3년 안에만 팔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기업과 혈연집단인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종부세 혜택을 주고 문화재·어린이집 등은 종부세 합상 대상에서 뺀다.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을 도모한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적용한다.

종부세 1800만원 낼 뻔 했는데…900만원 감면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과 종뷰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맞물리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5681억원으로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한 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두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정치권 중심으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달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속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광역시(군 제외)는 2년, 나머지 지역은 3년간이다.

현재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일 때 피상속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부분들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담았다”며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중과세 등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다른 경우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점도 감안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하던 A씨가 시행령 개정 후인 3월 1일 공시가액 6억원의 주택을 단독 상속 받을 경우 보유 주택수는 2가구가 되지만 2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에 A씨가 부담할 종부세는 849만원으로 2주택으로 세율을 계산했을 때 1833만원보다 98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종부세 혜택 확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이 추가된다.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없고 3·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을 적용 중이다.

현재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주택조합·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민간건설임대사업자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인 취약계층 주거 지원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 조세 회피 가능성을 막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3월 1일 1주택(공시가 6억원,조정대상지역)을 상속 받은 경우 세 부담 변화. (이미지=기재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자·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과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 대상인데 종부세가 부과되거나 이미 합산 배제 대상인 국가등록문화재·가정어린이집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한편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상생임대주택이란 직전 임대차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 및 2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직전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다.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을 산정할 때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또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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