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두고 막판 고심…민주당의 복잡한 셈범

7일 의원총회서 `이상민 탄핵안` 등 논의
"탄핵이 먼저" 강경론 vs "역풍 우려도" 신중론
`탄핵 소추위원` 與 김도읍 법사위원장 부담도
  • 등록 2022-12-06 오후 4:34:09

    수정 2022-12-06 오후 8:04:0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카드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윤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너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역풍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고민하는 사안은 두 가지다. 해임건의안을 먼저 제출한 후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2단계 방식’과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원샷 방식’이다.

두 안건 모두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4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8~9일 연달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2단계 방식의 경우 민주당이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 등에 대한 양당의 협의가 부족하다며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강행 처리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이 장관에 대한 거취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 즉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는 ‘원샷 방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인 이 장관이 재난안전 TF를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권한이 정지되는 탄핵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장관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 사항도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해임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삼풍백화점이나 서해 훼리호 등 주무 장관이 책임지고 대부분 사퇴하고 사과했는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결론이 나기까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탄핵심판까지 가는 길이 난관이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는 민주당이 강행할 수 있지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

이 과정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해도 인용 여부에 대한 부담이 있다. 탄핵소추가 명시된 헌법 65조에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탄핵안이 과도하다는 의견, 김도읍 위원장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 등이 있어 탄핵을 둘러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많은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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