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가담 공무원, ‘자수’하면 책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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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헌법존중TF ‘자발적 신고 면책 및 감면 기준’ 마련
“처벌 자체가 목적 아냐” 이 대통령 지시 따라
조사 착수 전 자발 신고시 징계요구 생략
조사 착수 후엔 적극 협조 시 감경
  • 등록 2025-12-05 오전 9:44:27

    수정 2025-12-05 오전 9:44:27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라도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무조정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는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 시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이들은 징계요구 시에도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징계권자가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로 감경해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기준은 내란 가담자라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다면 감면·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한편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현재 기관별 TF 구성을 마치고 기관별로 조사대상 행위 확정을 위한 작업 중이다. 오는 12일까지 조사대상 행위 확정을 마친 뒤 내년 1월까지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2월 중 내부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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