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는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 시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이들은 징계요구 시에도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징계권자가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로 감경해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한편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현재 기관별 TF 구성을 마치고 기관별로 조사대상 행위 확정을 위한 작업 중이다. 오는 12일까지 조사대상 행위 확정을 마친 뒤 내년 1월까지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2월 중 내부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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