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사유로 파면·해임된 직원은 2명에 그쳤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해 12건이나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건보공단 소속 직원이었던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회~10회에 걸쳐 300건~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 대가로 5만원~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다 발각돼 파면됐다.
인재근 의원은 위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됐음에도 감액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직원의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