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자에 정보 넘긴 '건보' 직원…비위행위 도 넘어

2017년~2022년 8월까지 정보유출 등 12건 적발
한 건보직원 300~500건 정보 유출하다 적발
5만~21만원 수수료 받거나 본인 채무 면제 받아
관련 행위로 파면·해임자, 감액 없이 퇴직금 받아
  • 등록 2022-09-27 오후 3:12:28

    수정 2022-09-27 오후 3:12:2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원이 불법대부업자에 개인정보를 유출해 파면당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면·해임자도 감액 없이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사유로 파면·해임된 직원은 2명에 그쳤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해 12건이나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건보공단 소속 직원이었던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회~10회에 걸쳐 300건~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 대가로 5만원~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다 발각돼 파면됐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부터 직무관련자에게 수십 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현금 등을 수수한 사례 등 권력을 남용한 금품수수도 총 6건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9건의 직장 내 성범죄와 음주 뺑소니 사건 등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등 폭행 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인재근 의원은 위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됐음에도 감액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감액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직원의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