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준석' 당원 1558명도 가처분 신청…"비대위, 비상식적"

11일 국바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탄원서도 제출 예정 "법적 효력 다툴 것"
  • 등록 2022-08-11 오후 3:20:52

    수정 2022-08-11 오후 3:20:5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친이준석계’로 구성된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11일 오후 국바세를 이끄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가처분 접수를 완료했다”며 “내일 오전에 남부지방법원에서 탄원서 제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바세에 따르면 집단소송엔 당원 총 1558명이 참여했다. 단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의 자율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 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마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소송”이라며 “최종적으로 이준석 당 대표와 책임당원 총 1558명이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대상으로 법적 효력 등을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다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오는 12일 국민의힘 비대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자동해임되며 14개월 만에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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