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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사업자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 혜택(일시상환 CD금리 + 1.5%p, 분할상환 CD금리 + 1.8%p 이내)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중기부도 특례보증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경제상황 등을 지켜보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