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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은 169건으로 지정취소 28건, 진료제한 7건, 개선명령 134건이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재적발된 병원도 3곳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당청구 건수와 부당청구액을 보면 2018년 422건(17억4400만원), 2019년 328건(17억6900만원), 2020년 300건(56억31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467건(2억300만원), 올해 7월 기준 207건(4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문제는 의료법상 병원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개인이 의사 이름을 빌리거나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미환수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산재병원 중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곳만 33곳으로 28곳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4건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1곳은 이미 폐업해서 지정취소 처분조차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이주환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에 누수되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산재 환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경찰 등과 협의해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절실하다”며 “의료기관의 실수로 부당청구가 일어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한 만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