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대男 제자 더듬은 80대 연세대 명예교수 '집행유예’

제자 주거지·학교 도서관 등서 신체 만져
‘강제추행’…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등록 2022-06-29 오후 3:47:48

    수정 2022-06-29 오후 3:47:4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에서 20대 제자의 신체를 만진 80대 연세대 명예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지난달 13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 A교수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도 했다.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다 명예퇴직을 한 후 명예교수로 남아 있던 A교수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의 20대 남성 B씨에 접근,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6월 B씨의 집이 보고 싶다며 주거지에 들어간 뒤,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건장하다”며 B씨의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교수는 같은 해 7월 B씨가 발목을 다쳤다는 소식을 듣곤, 그를 연세대 중앙도서관 회의실로 불러 B씨의 팔을 핥고 얼굴을 감싸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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