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반환소송 1심서 최서원씨 승소

재판부 "최씨 소유임을 확인…원고에 인도하라"
최씨 측 "전문기관 의뢰해 사용 여부 확인 예정"
  • 등록 2022-09-27 오후 3:38:28

    수정 2022-09-27 오후 10:05:5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보관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증거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가 최씨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사진=연합뉴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말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 이후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됐고, 현재까지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는 당초 이 태블릿PC가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고 법원이 최씨 소유를 인정한 만큼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이 임의로 태블릿PC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2월 법원의 인용을 이끌어냈다. 지난 1월에 이 태블릿PC을 돌려달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다만 최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씨는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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