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도 카니발 등 승합차 대형택시로 영업 가능

대전시,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운영지침 수립 시행
기본요금 3㎞ 5000원·거리 111m당 200원…내달 첫 운행
  • 등록 2023-02-01 오후 2:13:31

    수정 2023-02-01 오후 2:13:31

2월부터 대전에서 운행 예정인 대형택시.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대전에서도 기아차 카니발 등 승합차를 이용한 택시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다양한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형택시도 운행할 수 있도록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운영지침을 수립,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형택시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형승용과 11인 이상 13인 이하인 대형승합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요금은 대형승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3㎞에 5000원, 이후 거리요금은 111m당 200원이며, 대형승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해 대전시에 신고해야 한다. 대형택시 요금은 중형택시보다 가격은 높지만 단체 예약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이동 수단이 될 전망이다. 현재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에 3300원, 이후 거리요금은 133m당 100원이다. 또 차량 기준·설비 등 요건만 맞으면 쉽게 중형면허에서 대형면허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우선 내달부터 대형승용택시 1대가 운행할 예정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이용자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를 꾸준히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업계는 경쟁력있는 사업구조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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