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인데...당혹스런 건설업계

[광주아파트붕괴사고] 안전규제 강화 힘 받아
'안전사고 시 최장1년 영업정지' 건설안전특별법 탄력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구도 물 건너가
"어처구니 없는 사고 때문에 개정 말도 못 꺼내"
  • 등록 2022-01-12 오후 2:49:20

    수정 2022-01-12 오후 2:49:2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두고 다른 건설사까지 긴장에 빠졌다. 자칫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서다. 건설업계 숙원이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구할 명분도 힘을 잃게 됐다.
11일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건설현장
12일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규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고 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이 사후약방문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사고가 일어난 11일만 해도 국회는 지난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건물 해체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공사 감리를 강화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벌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이 거론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최고 3%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그동안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건설산업과 건설사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여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한동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한동안 말도 못 꺼내게 됐다”고 푸념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까지 구형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계에선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고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이런 요구는 명분을 잃었다는 게 건설업계 내부 목소리다.

건설업계에선 공기(工期) 증가도 우려한다. 최근 일어난 건설현장 사고가 대부분 무리한 공기 단축 과정에서 일어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런저런 규제가 늘어나면 결국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물론 안전이 최우선시돼야겠지만 공사 기간이 늘어나 준공이 늦춰지면 공사비 증가 등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제만 만들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안전 의무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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