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제기구서 11억 받으면서 공무원 연금 수령 "사과"

퇴직 후 국제기구 근무, 아내에 피부양자 등록
"국민이 의구심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 드려"
"위장전입, 세대분리 괴로워하는 자녀 위한 선택"
"고위공직자로서 조금 더 처신 잘 했어야"
  • 등록 2022-09-27 오후 3:48:44

    수정 2022-09-27 오후 3:51:2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퇴직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총 11억원을 받으면서 1억원 이상의 공무원 연금을 동시 수령하는 등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과거 정책브리핑 글을 인용하면서 “글에서는 춘풍수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한없이 너그럽게 하고 스스로에게는 가을 추상처럼 가을 서리처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반대였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 전액 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을 드렸다”면서 “위장 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의 경우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 고위공직자로서 조금 더 처신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한 뒤 그해 10월부터 지난해까지 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11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1억 4000여만원의 공무원연금도 그대로 받아 야당으로부터 ‘부정 수급’ 의혹을 받았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된다. 같은 기간 조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다만, 국제협약 성격의 국제기구에서 받는 급여는 회원국의 소득세 부과가 면제돼 공무원연금 감액 대상인 근로·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조 후보자 측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따질 때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제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두고도 지적이 일었다.

김원이 의원은 “후보자의 가장 큰 경력 몇 가지가 기획재정부 근무, 윤석열 대선 캠프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인데 보건복지 분야에 특별한 점을 보인 바는 없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캠프 활동이 장관 임명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도 “지금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차관급 이상에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다”면서 “복지부는 기재부의 지배적 논리와 차이가 난다.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 관점 을 놓치면 그거야말로 최대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이 크게 심각한 것은 없었다”며 “국민 전체의 빈부격차 심화나, 소외계층 또 절대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생각해 장관을 하실 때 제도적으로 보완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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