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좁아 우울증” 뻔뻔한 살인마의 손배소 소송 패소

  • 등록 2023-06-08 오후 4:38:27

    수정 2023-06-08 오후 4:38:2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교도소가 좁아 우울증에 걸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사형수 조경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한국일보가 전했다.

조경민은 지난 2006년 강원도 춘천과 광주광역시 등에서 여성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해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그는 공범인 김종빈과 ‘멋지게 살아보자’며 찜질방 부근 국도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아 살해했다.

이후 조경민은 지난 2020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4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수용된 교소도가 1인당 2.58㎡ 미만의 수용 면적에 불과하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경민은 “교정시설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개선할 수 있는데도 (교도소 측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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