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C형간염, 건강검진 포함

질병청,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 발표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강화
결핵 감소 위해 간병인 등 검진비 지원
  • 등록 2023-06-08 오후 4:39:20

    수정 2023-06-08 오후 4:58:5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코로나19에 이은 팬데믹을 막기 위해 감염병 검사기관에 인증제를 도입해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게 할 예정다. 예방 백신이 없는 C형 간염의 경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지난달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는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종류와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 감염병 위기가 커지기 전 신속하게 검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8개 민간 기관 인증을 목표로 한다. 현재 공공분야 신속잔단체계는 준비된 상태다.

감염병 진단 기술 고도화를 위해 미래감염병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유사 임상증상을 보이는 질환에 대해 다중진단검사법 구축 등을 통해 진단검사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바이러스간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 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와 치료연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10만명당 C형 간염 사망을 2015년 2.5명에서 2027년 1.5명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감염취약군 예방전략을 강화해 신규 감염 감소를 추진하고 에이즈예방지원센터 등 조기발견·상담·조기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결핵 환자 감소를 위해 돌봄시설 근로자·간병인 등 전파 위험군 및 발병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

상시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인플루엔자 등 8종 호흡기감염병과 관련한 감시체계 운영에 코로나19를 추가한다. 말라리아의 경우 2027년 국내 발생 0명을 목표로 관리 대상 시군구를 20곳에서 30곳으로 늘린다.

현장의견을 반영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시설·방역물자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한다. 감염병 대응 주관기관인 복지부와 질병청과 관계기관, 지자체 간 위기단계별 역할을 정비하고 위기관리기구 개선을 통한 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간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이와 연계하여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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