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에 휴대폰 불빛 의존해 제왕절개…신생아 귀 잘려

멕시코 산부인과서 혈관종 제거 중 발생
산모 "수술 거부했으나 무시하고 진행" 주장
부부, 병원·의사 상대 의료 과실치상 소송
  • 등록 2022-06-22 오후 4:11:23

    수정 2022-06-22 오후 5:41:57

[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멕시코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들이 정전 상태에서 휴대전화 불빛 아래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신생아의 귀를 자르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멕시코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들이 신생아의 귀를 잘라버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사진=@ObserverN 트위터)
2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 스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멕시코 북서부 바하칼리포르니아주(州)에 있는 국제전문클리닉에서 의사들의 실수로 신생아의 귀가 거의 절단될 뻔했다.

이날 낮 12시 50분 산모 카를라 우리잔디(19)는 제왕절개를 위해 분만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8분 만에 정전이 발생해 수술실의 모든 불빛이 꺼졌으며 백업 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산모에 대한 마취는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

우리잔디는 “의사들이 휴대전화 3대를 내 배에 들이대며 분만을 진행했다”며 “나는 겁에 질려 ‘죽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한 의사가 신생아의 머리에서 발견된 혈관종을 제거하다가 왼쪽 귀를 자르는 실수를 저질렀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귀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이다.

우리잔디는 사건 당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의사들에게 상황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잔디 부부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법무부에 해당 병원과 의사들을 의료 과실치상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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