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오락가락 방역행정…소비자들만 혼선

마트 방역패스 결정한 지난달 31일…확진자 4875명
방역지표 개선세 불구 타시설과 ‘형평성’ 이유로 포함
본격 시행일인 17일 방역패스 철회하며 “한시적 조치”
  • 등록 2022-01-17 오후 4:12:17

    수정 2022-01-17 오후 9:26:4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방역패스를 확대할 때는 거의 8000명까지 육박하는 환자들로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 있던 상황이었다. 지금은 유행이 안정화되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저위험 시설부터 해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 할 예정이었다.”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 내 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직후, 방역당국 관계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방역지표가 호전돼 저위험 시설의 방역패스 해제를 고려하던 중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사흘만인 17일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점·마트·백화점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등 제외)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제외) 등의 방역패스를 해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를 보면 왠지 궁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당초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발표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이었다. 그날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4875명, 해당 주(12월 5주차)의 일평균 확진자수는 4645명이었다. 하루 확진자가 8000명에 근접해 마트·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했다는 지난 14일 정부 설명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이들 시설의 방역패스 첫 시행 시점인 1월 10일 신규 확진자는 3007명까지 낮아진 상황이었다.

정부는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시행 발표 당시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형평성’을 명분으로 식당·카페 등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적은 마트·백화점 등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가, 법원의 판결로 스텝이 꼬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해제조치가 ‘한시적’이라며 끝내 사족을 달았다. 하지만 오락가락 방역 행정 탓에 방역정책의 신뢰는 또다시 떨어졌다. 가뜩이나 피곤한 소비자들만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됐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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