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위약금 부과 딜라이브, 1300만원 과징금 받아

사업자용 상품(B2B) 계약해지시 과다 위약금
방통위,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시정명령도
  • 등록 2022-06-29 오후 4:19:52

    수정 2022-06-29 오후 4:19: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와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TV에서 발생한 과다 위약금 청구에 대해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딜라이브는 5대 이상 사업자용 상품(B2B) 계약 이용자가 중도해지시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해 타사로의 전환을 제한했다. B2B 상품계약은 사업자용 상품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하는데, 계약방법에 따라 위약금을 다르게 청구한 것이다. 방통위가 ‘17년~’21년 10월까지 가입현황 확인한 결과 해지건수는 1487대였고, 딜라이브가 고객사에 부과한 청구 위약금은 8664만2000원이었다.

그런데 이는 이용약관과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만큼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다른 회사들과 다르다. 딜라이브는 유일하게 이용하지 않은 계약기간 잔여개월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63조5 금지행위 위반이다.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1300만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B2B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방해한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실조사 결과,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서 상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해 ‘22년 3월 11일부터 해당 계약서를 변경하여 적용했으며, 실제 위약금 부과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송법 85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위약금은 징벌적 성격아냐..과거 할인 회수 의미

한상혁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의 납부가 아니라 과거의 할인혜택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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