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최대 4명→같은 집 거주자만”

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급..계정 공유 금지 시기는 안밝혀
월 4250원씩 내고 친구 4명과 함께보던 넷플릭스
이제는 가족끼리만 가능..여행 가면 임시 코드 받아야
국내 OTT 시장 영향 관심
  • 등록 2023-02-01 오후 2:59:16

    수정 2023-02-01 오후 7:34: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넷플릭스가 1일 공식 홈페이지에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글을 올리고 한국에서도 계정 공유 금지를 공식화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계정 공유 금지를 공식화했다. 1일 공식 홈페이지에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글을 올리고 “넷플릭스 계정은 한 가구 내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한 가구 내에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본인 계정을 사용해 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회원 계정이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디바이스에서 로그인되거나 계속 사용될 경우 회원에게 인증 요청을 하거나 회원의 넷플릭스 이용가구로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며 “(다만)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해도 자동으로 요금을 청구하진 않는다”고 공지했다.

한마디로 같은 집에 사는 사람과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고, 친구나 지인과 공유해서 사용하면 인증을 요청해 막겠다는 의미다. 다만, 친구와 공유시 자동 요금청구는 없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현재 △월 5500원 광고형 베이식(일부 영화 및 시리즈 시청 제한·동시접속 1명)△월 9500원 베이식(동시접속 1명) △월 1만3500원 스탠다드(동시접속 2명)△월 1만7000원 프리미엄(동시접속 4명)의 요금제가 있다. 월 1만7000원을 내면 친구 4명이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월4250원을 나눠 내고 초고화질(UHD) 영화, 시리즈, 모바일 게임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면서 디바이스 4대에서 동시에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모와 자식 등 같은 집 거주자끼리만 가능해진다.

넷플릭스는 같은 집 거주 여부를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IP주소, 디바이스 아이디와 계정 활동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해당 기기가 기본 위치(같은 집)에 연결된 디바이스인지 확인한다. 여행이나 출장을 갔을 때에는 임시 접속(액세스)코드를 요청해야 한다.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금지 조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국내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는 500만 명 이상(2021년 기준)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본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는 절반도 안되는 42.8%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같은 집 거주자만 허용하는 넷플릭스의 정책 변화가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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