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페이퍼컴퍼니 입찰 의심 10개사, 수사 의뢰…환수조치 가능[일문일답]

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 대책' 발표
"페이퍼컴퍼니 혐의 상당 부분 입증"
"수사 결과 이전까지 조사 확대 검토"
  • 등록 2022-09-26 오후 4:00:00

    수정 2022-09-26 오후 4: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 입찰에 칼을 빼들었다. 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자회사를 만들어 무더기 입찰한 게 들통 난 회사엔 택지 환수 조치와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린다. 81개 회사(자회사 포함)는 이미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앞으론 기업집단 한 곳에 한 회사만 공공택지 입찰을 허용한다.
건설사들이 벌떼입찰로 택지를 편법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위례신도시 건설 당시 모습.(사진=뉴시스)
다음은 국토부 브리핑을 기초로 정리한 일문일답이다.

-그동안 계속 벌떼 입찰 지적이 나왔는데 인제 와서 대책을 내놓나.

△항상 제도 개선을 하다 보면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벌떼 입찰과 관련해선 2015년부터 계속 제도 개선을 해왔다. 2015년엔 낙찰 2년 내 전매 제한을 금지했고 2020년엔 계열사로 전매도 제한했다. 입찰 업체 시공과 시행 능력 증명도 강화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선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벌떼 입찰 양상을 보이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규제는 충족하지만 비정상적인 편법 입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다시 했고 관련 법과 계약서, 조사를 전제로 한 위법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면 환수나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81개 사는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인가.

△10개 사는 9월 중 즉시 할 예정이다. 나머지 71개 사는 현장 조사 이후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 회사를 공개할 수 있나.

△아직 혐의가 상태가 아녀서 말하기 어렵다. 행정처분도 지방자치단체가 혐의를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택지를 환수할 대상 업체도 지금 현재 특정되지 않았다.

입찰 당시 위법이 있음이 확인돼야 그 당시 계약 규정에 따라서 계약 해제와 환수를 할 수 있다. 현재 정황은 파악했지만 이게 입증이 되고 기소가 되도록 하기 우선 경찰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

다만 양태를 말하면 계열사 대표가 자기 회사 택지 보유 현황을 잘 모르거나 계열사 직원이 본사 업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수당이나 출장비 등을 본사로부터 받는 등 정황이 있었다.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낙찰받았던 시점에서 페이퍼컴퍼니였느냐가 관건이다. 이 부분은 기록 확인과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다.

-국토부 조사 당시 기업들 반응은 어땠나.

△지자체와 LH, 국토부가 합동 점검을 했는데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협조 요청을 하다 보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이 생겨서 실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제한적인 면이 있었다.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더 결정적인 정황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 기간을 2019~2021년, 3년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

△인력이나 시간 제약을 고려해 일단 3년간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전 것까지 조사 확대할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위법 여부가 확정되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하지 않나.

△일장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대법원까지 가야겠지만 기소하는 정도라면 상당 부분 증거를 통해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기소가 될 때 계약 해제 요청을 하겠다. 다만 이번에 조사한 111개 필지도 개발 단계가 다르다. 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고 땅을 양도받았지만 더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택지도 있다. 상당 부분은 제삼자에게 합법적으로 전매되거나 주택 공급이 이뤄져서 수분양자가 존재하는 상태다.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좀 다를 걸로 판단한다.

-해당 건설사가 소송 등을 제기하면 환수 등이 실효성이 있을까.

△수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예단하긴 이르지만 국토부 입장에선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사전청약 인센티브를 중단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사전청약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 2025년도까지 유효한 사항이어서 잠정 보류했다가 벌떼 입찰 여부가 가려진 다음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 주택 공급이 이뤄졌거나 합법적인 택지 전매가 이뤄졌다면 처분은 어떻게 하나.

△택지 환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제3자 권리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부당 이득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파악해서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0년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데도 페이퍼컴퍼니가 성행했나.

△벌떼 입찰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구별해야 한다. 벌떼 입찰은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 제도상 정상적인 계열사를 통해서 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그건 막을 수 없다. 비난은 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고 택지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는.

△택지 개발 촉진법에 공급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법령 개정 없이 10월 중에 도입할 수 있다. 계도와 안내를 거쳐 택지 공급 시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나.

-규제지역만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나.

△과도한 제한, 영업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택지 공급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만을 타깃으로 잡아서 시행할 예정이다.

-택지 공급 방식에서 경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 있나.

△현재 48%인 경쟁 방식 공급을 2024년까지 63%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