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짜리 마스크 2개' 훔친 40대…징역형 받은 이유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징역 1년2월
동종 전력 4번…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 등록 2022-09-30 오후 5:29:16

    수정 2022-09-30 오후 5:29:1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문을 안 잠긴 차량에 들어가 마스크 2장을 훔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금액이 2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재판부는 A씨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A(47)씨에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6일 오전 5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1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2개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 앞에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갔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또 그는 인근의 한 매장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치려 했으나 매장 주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총 2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훔쳤지만, A씨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 특히 A씨에겐 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그에겐 2015년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6년 절도죄로 징역 8월, 2018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019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절도 혐의는 형법 제329조 절도,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죄 또는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재범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가법상 절도는 현행법상 가중처벌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 액수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찰청이 동종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절도 재범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사람은 2만3219명으로 재범률이 22.8%에 달했다. 강도 재범률이 19.7%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 폭력(11.7%), 살인(4.9%)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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