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첫재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흥분해 찔렀다"

변호인, 김병찬 정신감정 신청…3월16일 2회 공판
  • 등록 2022-01-20 오후 4:07:35

    수정 2022-01-20 오후 4:07:35

자신의 스토킹으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스토킹으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이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병찬은 ‘피해자를 죽이려 찌른 것이 맞냐’는 재판장 질문에 “죽이려고 했다기보다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 목소리에 흥분해 아무 생각 없이 찔렀다”고 답했다. 김병찬은 범행 전날 흉기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위한 위협용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찬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살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찬에 대한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김병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3월 16일 열린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달 7일 김병찬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분류됐고, 스마트워치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찬은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달 18일 서울에 도착했고 중구 을지로의 한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했다. 이후 다른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한 후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도주한 김병찬은 지난달 20일 오후 12시 40분쯤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 1986년생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김병찬에게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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