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난 여당 한 의원은 불붙는 ‘국회의원 가상화폐 전수조사’ 이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미 김남국발(發) 코인 게이트 논란이 있기 전에 가상자산을 재산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었지만, 그동안 관련 논의가 전혀 없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조사를 하는 것을 꼬집은 말이다.
실제로 21대 국회 들어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전 관련 법안을 국민의힘 소속 유경준 의원(2022년 3월)이 발의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민형배(2020년 11월)·신영대(2021년 3월)·이용우(2021년 5월)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이미 1~2년 이전에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진 바 없다. 이런 이유로 최근 여야가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재산신고 법안 논의 착수, 국회의원 전수조사, 윤리기구 가동 등을 보는 여론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가상자산 전수조사 방식도 한계가 분명하다. 가상 화폐 보유 여부 등을 국회의원 스스로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가상화폐 보유, 투자 내역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과 투명성이다. 이미 늦었지만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 변죽만 울리는 전수조사는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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