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기재부의 요금 보전 반대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가 근본적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다.
무임수송 손실보전 지원 예산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본예산에선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의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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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제26조)에 근거하고, 할인률은 시행령(제19조)에서 100%로 규정하고 있다. 무임승차 대상 연령은 국회의 법률 개정 사안이고, 할인률 조정은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의 요금 보전이 없으면 지자체장의 권한인 요금 인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없으면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은 8년간 요금 조정이 없었고 300~400원을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를 감안하면 300~400원 정도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다음날인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또다시 “기재부 지원이 이뤄지면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며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고,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지하철 적자 규모는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극심한 적자 운영에 서울시는 오는 10일 공청회를 연 뒤 4월 말께 300~400원 가량의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