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16일 김남국 소명 듣고 이달 말 결론 낼 것"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 회의
김남국 소명 요구하는 서식 보내기로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부를수도
김남국 "소명할 것은 적극 협조할 것"
  • 등록 2023-06-08 오후 6:36:33

    수정 2023-06-08 오후 6:36:3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오는 16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자문위는 활동 기한 연장 없이 이달 내 결론을 낼 계획이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자문위는 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에 상정된 김 의원의 징계 안건에 대해 회의를 열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16일 오후 7시까지 모여 다시 자문위 회의를 하고, 김남국 의원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며 “정해진 시한인 29일까지 의견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또한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 사유에 대해 김 의원의 소명을 요구하는 서식을 보내기로 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후에 (자문위에서) 출석 요청이나, 다른 요청사항이 있거나, 소명이 필요한 것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느냐는 질의에 “그런 것(요구)은 없었다”며 “오늘 (자문위) 회의에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 전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기간은 최장 60일로,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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