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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8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구미시의 한 빌라 2층에 불을 질러 동거하던 여성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한 A씨와 B씨는 2020년 3월부터 동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오후 5시께 B씨와 술을 마시던 A씨는 건물주의 아내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은 뒤 건물주를 찾아갔다가 건물주를 만나지 못하자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배심원단 9명은 무죄 5명, 유죄 4명으로 나뉘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또한 의식이 돌아왔을 당시 “부탄가스로 삼겹살을 구워 먹다 불이 났다”며 자신이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나 화재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