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버는(P2E)게임 연달아 퇴출 판정…NFT 산업 위축

스카이피플 이어 나트리스도 패소
경품 제공성 문제 삼아..게임산업법 개정 없인 등급분류취소 뒤집기 어려워져
각종 아이템 구매했던 기존 게임과 달리 수익 가능한 게임
전문가 "무조건 막으면 음성화, 불법 게임만 양산될 것"
  • 등록 2023-02-01 오후 3:52:14

    수정 2023-02-01 오후 3:58: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원이 연달아 국내 돈버는(Play-to-Earn, P2E) 게임에 대해 퇴출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품 제공성’을 문제 삼았다. P2E 게임은 유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즐기며 수익을 얻는 게임이다. 각종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던 기존의 P2W(Pay to win) 게임과 다르다.

31일 서울행정법원(행정8부 이정희)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트리스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에 대해 내린 등급분류 취소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 등급분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재판의 1심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스카이피플이 ‘파이브스타즈 포클레이튼’에 대한 게임위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무돌토큰이 법률상 금지하는 경품 제공행위에 해당한다. 게임위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근거로 든 법률은 게임산업법 28조 제3호와 32조 1항 제7호다. 여기선 △게임물 사업자에겐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 행위가 금지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가상의 화폐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이용자는 게임 내에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하면 ‘무돌토큰’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자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자산 ‘클레이튼’으로 환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런데 게임위는 무돌토큰을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걸 ‘환전 또는 환전알선’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 P2E 게임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다. 게임산업법 개정 없인 P2E 게임에 대한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뒤집기 어려워졌다.

스카이마비스 ‘엑시인피니티’


전문가들은 미래 게임산업 부흥을 위해선 정책적으로 P2E 게임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베트남 기업인 스카이마비스는 ‘엑시인피니티’라는 P2E 게임으로 단숨에 글로벌 5위 게임업체로 떠올랐다. 하지만, 위메이드가 지난해 8월 P2E 방식을 적용한 ‘미르4 글로벌’을 세계 시장에 내놨지만, 국내에선 서비스하지 않고 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가벼운 선까지는 국내에도 허용했으면 한다”면서 “무조건 막으면 P2E 자체가 음성으로 가서 불법 게임만 양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상황이나 내년에도 P2E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 산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블록체인이 흐름이라면 진지하게 논의해 새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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