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수출기업 해외채권 회수불능 여부 직접 확인해준다

현지 공공기관·법원 대신 직접 확인
韓기업 미수채권 대손처리 쉬워질듯
  • 등록 2023-06-08 오후 6:50:18

    수정 2023-06-08 오후 10:15:1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책금융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K-SURE)가 우리 기업의 해외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임을 확인해주는 새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 본사 전경. (사진=무보)
무보는 이 같은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수출기업은 외국 현지 구매처가 파산하는 등 이유로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미수 채권을 대손처리해 법인세 등을 감면받아야 하기에 해당국 관련 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걸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우리 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외국채권 회수불능은 반드시 현지 기관·법원으로부터 받게 돼 있었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의 행정 편의를 위해 올 3월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무보와 협약을 맺은 해외채권추심기관도 해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도록 했고, 무보 역시 법 개정에 발맞춰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무보는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수 위험이 큰 개발도상국에서의 외상 거래를 보증해주는 만큼 적잖은 미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회수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전문 추심기관과 손잡은 상태다. 무보는 이 같은 전문성을 토대로 우리 기업이 수출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놓였을 때, 이를 현지 기관·법원보다 더 손쉽게 확인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보는 이미 2021년부터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규정상 채권 불능 상태를 직접 확인해줄 순 없는 만큼 현지기관·법원을 통해 이를 확인받아야 했다. 무보는 이 같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기재부에 관련 규칙 개정을 건의해 왔다.

무보는 무역보험 가입 기업은 물론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회수 성공 때만 수수료를 내는 채권추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외국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은 앞으로 무보에 채권추심을 의뢰 후 받게 되면 수수료를, 못 받으면 회수불능 확인서를 받아 법인세 납부 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무보는 우리 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한 수출 거래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도 걱정 않도록 수출 전 과정을 꼼꼼히 지원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수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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