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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은 외국 현지 구매처가 파산하는 등 이유로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미수 채권을 대손처리해 법인세 등을 감면받아야 하기에 해당국 관련 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걸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우리 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외국채권 회수불능은 반드시 현지 기관·법원으로부터 받게 돼 있었다.
무보는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수 위험이 큰 개발도상국에서의 외상 거래를 보증해주는 만큼 적잖은 미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회수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전문 추심기관과 손잡은 상태다. 무보는 이 같은 전문성을 토대로 우리 기업이 수출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놓였을 때, 이를 현지 기관·법원보다 더 손쉽게 확인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보는 이미 2021년부터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규정상 채권 불능 상태를 직접 확인해줄 순 없는 만큼 현지기관·법원을 통해 이를 확인받아야 했다. 무보는 이 같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기재부에 관련 규칙 개정을 건의해 왔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무보는 우리 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한 수출 거래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도 걱정 않도록 수출 전 과정을 꼼꼼히 지원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수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