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김의겸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뉴스 아웃링크(매체 홈페이지 뉴스 연결) 강제’를 내용에 담은 것에 앞다퉈 비판이 쏠린다. 언론개혁법이라 했지만, 사실상 ‘언론개악법’이 될 수 있어서다.
당장 뉴스캐스트 시절을 떠올려봐도 알 수 있다. 언론의 뼈아픈 지점이기도 하다. 당시 매체마다 홈페이지로 이용자를 끌어오려다보니 낚시성 기사와 자극적인 제목 장사가 횡행했다. 홈페이지 내 광고는 또 어떠했나. 언론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소 매체 구분할 것이 없이 한 페이지당 30개 광고가, 많게는 120여개 광고가 우후죽순 노출됐다. 이 때문에 웹페이지 로딩시간 지연도 뛰따랐다. 뉴스 소비 경험이 질적으로 저하됐음은 물론이다.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에서도 대동소이한 지적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뉴스 소비 선택권을 침해한 법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용자는 물론 언론사가 인링크 또는 아웃링크를 선택할 권한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냉정하게 보면 사전 규제에 가깝고, 민주주의 정신을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무엇인가. 정치적 편향성 근절을 말하기 전에 정치를 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언론개혁법은 위헌성도 다분하다. 민간 기업의 사적 서비스 영역을 법으로 금지하는 까닭이다. 이 같은 규제법이라면 면밀한 시장 조사가 선행돼야 하나, 이렇다 할 조사도 없었다. 민주당은 포털의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돼 있다는 이유로 법안 취지를 설명해놓고, 유튜브 쏠림을 가속화하고 매체 브랜드에 기댄 뉴스 소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불러올 것이 뻔한 법안을 내놨다. 언론개악법이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