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살 집 2027년까지 43만가구 공급

아이 있으면 공공주택 입주 쉬워져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 등록 2023-03-28 오후 5:20:35

    수정 2023-03-29 오전 7:30:36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주거공급을 늘리고 저리대출 대상도 확대한다.

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의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대책을 내놨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뉴:홈) 등 주거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지원비율을 65%에서 70%로 개선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총 43만호를 2027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뉴:홈)은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눔·선택·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또 1.9~3.0%의 고정금리로 뉴:홈 전용 모기지를 지원한다. 기존 2억7000만원까지 기금 대출도 4억원으로 확대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약 1만 가구가 신규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때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완화한다.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해 공공분양·임대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예를들어 2자녀를 출산했다면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중위소득 120%(648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자산기준도 3분의 5분위 순자산 평균 100%(3억6100만원)에서 평균 120%(4억3300만원)로 상향한다.

공공분양 3자녀·임대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일원화한다. 또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검토한다. 2인 가구 면적(30~50㎡) 입주자가 자녀 수가 증가해 3~4인 가구가 됐다면 40~60㎡ 이상 면적을 우선 공급한다. 신규 입주자의 경우 혼인·출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가 등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면적을 제공한다. 1인 가구는 30~40㎡, 2인 가구는 30~50㎡, 3인 가구는 40~60㎡, 4인 이상 가구는 60㎡ 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러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의 통합정보가 올 상반기 ‘주거복지 앱(마이홈)’에서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녀가 한, 두 자녀 있는 데에 따라서 공공임대의 주거 면적이 달라져야 하지만 현재 일괄적으로 배분하다 보니 협소한 면적에 살고 있어 자녀 수에 따라서 주거 면적을 늘려나가는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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